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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OPT'와 'CPT'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둘 다 유학생의 인턴십 및 실무 경험을 위한 제도이지만 적용 시기, 근무 가능 시간, 법적 요건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둘을 혼동하거나 잘못 활용해 합법적인 체류나 취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 유학생, 그리고 STEM 전공자에게는 인턴십 경험이 취업비자(H-1B)와 연결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조건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OPT vs CPT'를 주제로, 제도 정의부터 신청 자격, 적용 시점, 장단점 비교, 활용 전략까지 실전 위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 중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OPT 제도의 특징과 장점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로, 학업 기간 중에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졸업 후 실무 경험용으로 활용됩니다. 기본적으로 OPT는 12개월까지 제공되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의 경우 24개월의 추가 연장(STEM OPT)을 신청해 총 3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OPT는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고용주는 SEVP(유학생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유연한 근무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 학위를 기준으로 1회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 시점 선택이 중요하며, 신청 후 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수령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졸업 전 미리 신청해야 원활하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OPT의 가장 큰 장점은 졸업 후 미국에서 정식으로 합법적인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 기간 동안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H-1B 비자 스폰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연결 통로로도 활용됩니다. 무엇보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또는 취업 영주권 전환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CPT 제도의 구조와 활용 방식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미국 내 유학생이 재학 중 학업의 일부로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로, 학점이 수반되는 인턴십이나 수업과 연계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CPT는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무만 허용되며, 방학 중에는 풀타임 근무도 가능합니다. 단, 학교 측에서 승인한 커리큘럼의 일환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담당 교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PT는 I-20에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 국제학생 사무소의 승인을 통해 적용되므로 실무 시작 전 최소 2주 이상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CPT는 학교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르며, 보통 첫 학기를 마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OPT와는 달리 EAD 카드 발급이 필요 없고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승인된다는 점이며, 졸업 전에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경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12개월 이상 풀타임 CPT를 사용하면 OPT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 중요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CPT 사용 기간은 전략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PT는 학점 이수와 연결되므로 단순한 근무 경험이 아닌 커리큘럼 일부라는 인식 하에 활용되어야 하며, 장기 실무보다는 단기 인턴십이나 프로젝트 경험에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OPT와 CPT의 차이점 및 선택 전략
OPT와 CPT는 둘 다 실무 경험을 위한 제도지만 제도의 성격과 활용 시기, 신청 절차, 근무 형태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OPT는 졸업 후 근무가 가능하고, 풀타임 장기 근무가 가능한 반면, CPT는 재학 중에만 가능하며 학업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OPT는 연방 이민국(USCIS)에 신청하고 EAD 카드를 받아야 하는 반면, CPT는 학교에서만 승인받고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절차적 차이입니다. 근무 시간 측면에서도 OPT는 주당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하나, CPT는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만 허용되므로 실제 근무 여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CPT는 사용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OPT 자격이 사라지므로 장기 인턴십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장기적으로 일할 계획이 있다면 OPT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CPT는 포트폴리오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요약하자면 CPT는 학점 기반 단기 인턴십, OPT는 졸업 후 정규 실무 경험으로 이해하면 가장 현실적인 구분입니다. 두 제도를 잘 조합해 활용하면 미국에서의 실무 경험은 물론, 장기적인 취업 전략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CPT로 짧은 경험을 쌓은 후 OPT로 전환해 풀타임 업무를 시작하고 이후 H-1B나 O-1 등 비자로 전환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 경로에 따라 시기와 조건을 고려해 각각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